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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층수따라 공사비 더 받고 물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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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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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단가가 현실화되고 물가 상승분도 적기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국책사업 지연을 막고 위축된 건설 투자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간 건설투자액은 5.8% 감소했다. 공사비가 급등하며 착공과 공사가 지연된 영향으로, 특히 도로나 철도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국책사업 유찰이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정부는 시공 여건에 따라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보정기준을 입지와 현장 특성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가령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거나 지하 층수가 늘어날 경우 공사비를 올릴 수 있고 할증률도 다르게 적용한다.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그대로인 일반관리비 요율은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최대 2% 포인트 높인다. 일반관리비는 건설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순공사비의 5~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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