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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민낯]④ 돌관공사ㆍ타 패키지 간섭 빈번…결국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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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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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업은 어땠나

시공사 1심 승소 후 2심 절차

공사비 둘러싸고 잡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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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당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공사 모습. /사진= 연합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은 4단계 건설사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3단계 건설사업에서도 공사비를 둘러싼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인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행한 A사는 지난 2018년 8월 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돌관공사와 타 패키지 간섭, 설계오류, 부당특약, 하자 이견, 추가공사 등에 따른 비용을 두고 발주처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 공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월간 진행됐다. 애초 준공 예정 시점은 2017년 9월이었지만, 공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입찰 당시 공정별 분할 발주에 따라 B사가 마감공사 착수 1년 전부터 골조공사 등을 진행했는데, 뒤이어 투입된 A사의 마감공사와 일부 엇박자를 내면서 일정이 꼬였다.

B사 입장에서는 계획에 따라 관련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 중인 상황에 마감공사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대충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A사는 선행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후 B사는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돌관공사와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했던 A사는 누적된 비용 부담으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사는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은 장기화된 상태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골조 및 마감공사’도 3단계처럼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동ㆍ서편 시공사 측은 제2여객터미널이 본격 운영되는 오는 12월 이후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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