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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찰하한율’ 상향조정해 부실시공 요인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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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1-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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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민간 공사를 막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시설물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그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그중 ‘낙찰하한율’ 제고도 업계에서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적격심사낙찰제’에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낙찰하한율이 그것이다. 덤핑입찰로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주 당시 예정가의 66.5%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이 이뤄진 최저가낙찰제에 주요 원인이 있다는 반성에서 도입됐다. 1995년 7월부터 적격심사제가 시행되고 낙찰하한율은 2000년 한 차례 상향조정됐으나 이후 장기간 고정돼 있으면서 폐단을 낳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의 점진적 확대 적용과 표준품셈의 현실화로 예정가 산정기준이 크게 내렸는데도 하한율은 20년 넘게 동결되다보니 결과적으로 낙찰자로선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낙찰하한율은 공사규모별로 80∼87.75% 수준인데, 가격점수 때문에 투찰가는 하한율에 근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업계에선 낙찰하한율 결정 요인인 순공사비를 현재 예정가 대비 88%에서 92%로 올려 가격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88%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제외된 금액이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순공사비를 올리면 낙찰하한율도 함께 상향되는 길이 열린다.

이 외에도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자에 대해선 낙찰 배제하는 제도의 공사 범위를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서도 적정공사비 확보 차원에서 당국의 전향적 검토가 요구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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