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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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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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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제도도입 후 10년이 지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현실화에 나섰다. 대가 지급 방식은 실비정산가액이지만, 예산 편성은 요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대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가 기준이 제대로 없는 만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대가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권을 쥔 재정당국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는 만큼, 이번에는 대폭 손실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사업관리 대가 및 감독자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발주청은 국토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해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주청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예산에 맞춰 감독자를 축소해 배치하고, 감독자 부족과 과도한 업무 탓에 사업관리가 부실해져 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규모에 따라 대가와 감리 등 감독자의 현장배치기준이 과다하거나 과소된 부분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며 “현장배치 기준이 있고 기준을 만족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책정돼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족한 상황이 생겨 이를 해소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투입인원수와 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한 투입인원수가 적정한지를 비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감독자 배치 기준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11년이 지난 만큼 공사의 규모가 달라져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도입 이후 경제규모와 물가 등이 증가하면서 초대형사업이 늘어난 만큼 최대 1000억원, 54개월로 규정된 건설사업관리 기준과 2000억원 이하와 초과로 구분된 난이도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발주청의 기술직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대가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대가 기준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시설물과 난이도, 공사기간만 고려하고 있어서다.

적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을 위한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공사비 요율 방식은 어디까지나 재정당국의 권한이다. 세수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줄이려는 재정당국의 입장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정당국도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사업관리의 대가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재정당국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현실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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