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표준안내서 개정 착수...“착공·준공식 비용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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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8-01 14:53본문
업계 의견 수렴해 독소조항 ‘삭제’
발주처 비용전가 행위 일괄 금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기술형입찰에서 건설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발주처의 ‘갑질’ 소지가 있는 조항은 덜어내고, 관행처럼 건설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각종 절차ㆍ행사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입찰안내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찰안내서의 독소조항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란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현재 조달청이 진행 중인 맞춤형 서비스 사업은 총 116건으로, 올 하반기 발주할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신축사업’,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개정해 건설사가 부담을 느낄 만한 독소조항을 사전에 걷어내 유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건설 과정의 홍보성 영상 및 안내서 제작 △착공식 및 준공식 비용 전가 △상하수도 및 가스분담금 등 인허가 주체인 발주기관의 부담 사항을 전가하는 항목을 꼽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사업에 자주 참여하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수렴해 보니 공사비 외의 행정 및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건축부문에서 유독 유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조달청의 입찰안내서상 독소조항 삭제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개정 입찰안내서 적용 사업의 범위가 제한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중견 건설사 임원은 “착공식 및 준공식 비용 등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건축뿐 아니라 토목 부문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가 건축에 제한되다 보니 아쉬움이 있다. 개정 내용을 국토부도 반영해 토목 부문 입찰안내서의 독소조항 삭제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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