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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설계심의 ‘후폭풍’…LH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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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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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가처분 신청’…업계 파장

코오롱ㆍ한국종합기술 논란 재점화
LH 안산장상 국도 지하차도 턴키
금광, 컨소시엄 문제로 불참 ‘유찰’
과천 우면산 고속화도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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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상 국도42호선 자하차도 건설공사 위치도. /사진= LH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지난 상반기 기술형입찰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의 입찰 담합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극동건설이 앞서 관련 사업 심의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현재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목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프로젝트로 그 불똥이 튀면서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턴키 방식의 ‘안산장상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재공고 수순을 밟는다.

앞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롯데건설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이 각각 출사표를 던지며 경쟁을 예고했지만, 정작 금광기업 컨소시엄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까닭이다.

금광기업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극동건설이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3공구’ 설계심의 결과를 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극동건설은 이 사업을 놓고 코오롱글로벌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석탄 구매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4억4300만원을 부과ㆍ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에서 발생하지 않은 담합 전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감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코오롱글로벌이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극동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안산장상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참여한 금광기업 컨소시엄에는 한국종합기술이 설계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한국종합기술도 앞서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1억6000만원) 문제로 코오롱글로벌과 함께 홍역을 치렀다.

금광기업은 이 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더라도 극동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한국종합기술의 입찰 담합이 논란이 돼 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입찰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동건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재공고에 따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면, 한국종합기술을 배제하고 입찰에 나선다는 계산이다.

해당 컨소시엄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종합기술과 발을 맞춰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H의 또다른 턴키 사업인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도 오는 25일 입찰서 제출을 마감하는 가운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안산장상 지하차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밍된다.

이 사업에는 태영건설과 남광토건 등 2개 컨소시엄이 각각 명함을 내민 가운데, 남광토건이 한국종합기술과 함께 참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세운건설 계열의 극동건설과 금광기업, 남광토건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LH 토목 턴키 2건의 경우 극동건설, 금광기업, 남광토건이 각각의 컨소시엄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서 PQ에 나선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은 유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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