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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 입찰제한’ 없던 일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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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5-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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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행정처분 수위 일부 상향…이르면 이달 중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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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부실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기존에 신설하기로 했던 부실설계 입찰제한 기준은 삭제되고, 감리 관련 행정처분 수위가 일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입법예고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행정안전부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우선 쟁점이 됐던 부실설계 관련 입찰제한 기준은 삭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부실설계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으로 △중대재해 야기 시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시설물 붕괴 야기 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시설물 보강 야기 시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등을 새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설된 기준을 무작정 없애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부실설계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데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경기를 고려해 업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실감리의 경우에는 부당 시공 관련 행정처분 수위가 기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2배 이상 상향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는 행안부와 업계의 밀고 당기기가 막판까지 이어졌다. 당초 입법예고 시 행안부는 관련 행정처분 수위를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으로 뒀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업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으로 두자는 데 중지를 모았지만, 행안부는 단서 조항을 달게 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행정처분 기간을 소폭 줄이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모했다.

부실감리 부정 시공 관련 행정처분 수위는 단서 조항 없이 기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이달 중에라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2배 수준으로 강화된 부당 시공에 따른 부실감리 행정처분을 두고는 여전히 기업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만한 수준이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만 보더라도 건설현장 사망자 및 사망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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