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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톡]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공공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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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4-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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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찬 =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공공건설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지희 = 당장 올해 건설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사안은 ‘설계 보상비 인상’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취재 결과 입찰 1개사당 보상비 지급한도를 현재 총공사 예산의 1.4%에서 2%, 설계보상비 지급한도(총액)는 1%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 설계 보상비 인상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이 반기겠군요?

안재민 = 일단 건설사들의 매몰비용 부담이 감소하면 참여 컨소시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설계사들이 일감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기술형 입찰이 빈번하게 유찰되고, 그나마 경쟁구도가 형성되어도 2개 정도가 전부이니 설계사들 처지에서는 일감 가뭄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용역의 수주 쿼터제도 폐지된 가운데 설계 보상비까지 늘어나니 대형사들 입장에서는 간만에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 =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유찰됐던 사업을 신속 집행하겠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죠

최 = 그렇습니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중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형 입찰 사업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최근 유찰됐던 사업들은 2년 전 사업계획이 짜였던 사업들로, 최근 인상된 자잿값 및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유찰됐던 것들이거든요.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안이 필요했던 사업들인데 정작 이 사업들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회만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직행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사업비 자율조정’ 범위를 기존 턴키ㆍ기본설계 기술제안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해당 제도는 규정상 자율조정 사유 및 기준시점이 불명확해 수요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애매한 기준 탓에 적용 사례가 2022년 12월 도입이후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 사건이 유일할 정도거든요. 그나마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예산 14.5%를 원상복귀 시켜준 수준이라 사실상 ‘자율조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규정 개정은 없이 단순히 자율조정 대상 범위만 확장해준 겁니다 .

채 = 유찰됐던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안재민 = 현재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사업 일부는 각 건설사의 사정에 맞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건축 및 철도, 시설물 사업들은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사비가 부족했다는 의미인데,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공사비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수의계약은 기본 유찰 2회를 깔고 있어 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데도 물가변동 기산일을 ‘입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1년에 발주된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의 경우 본계약 체결까지 2년 3개월이 걸렸는데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분 보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단지 수의계약 전환 조건을 유찰 2회에서 1회로 낮추기만 했으니, 수의계약이 일감이 없어 아사 직전인 건설사들에‘적선’사업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채 = 대책 발표 이후가 더 중요하겠군요.

최 = 정부의 공사비 적정단가 산정 건은 내년 발주 사업에나 일부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입찰제도 유연화 및 발주처 갑질조항 신설을 금지하는 대책은 올해 4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기준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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