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나 전문만 참여하는 공사 발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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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0-11-30 17:02본문
[e대한경제=권해석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사나 전문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발주를 못하게 된다. 유지보수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으로 제한해 발주하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이 사라지면서 발주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종합과 전문 공사의 구분 △각 업역의 시공자격 △발주 방식 △하도급 제한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우선 발주자가 종합과 전문공사 판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또, 발주자는 공사 발주 시 원칙적으로 공사 입찰에 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실상 종합이나 전문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발주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발주할 때는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과 구성비율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주된 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공 실적도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유지보수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비롯해 시공자격이 있는 종합과 전문 모두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업역이 사라지면 유지보수 공사에도 종합과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부대공사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공사를 의미하는데, 부대공사 인정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계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제정안을 보면 공사 전ㆍ후 시공 과정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전체 공사에서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부대공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공사 판단기준과 큰 차이는 없다. 대신 관련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종합과 전문이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때는 직접 시공을 해야 한다.
발주자는 종합이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이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직접 시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는 발주자가 사전에 입찰공고문을 통해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마련된 발주 세부기준으로 발주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발주를 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정안에서 여러 공종별 부대공사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부대공사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공사에 종합과 전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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