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도…징벌적 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제, 건설산업 초토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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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20-11-12 09:08본문
산업재해 발생 및 하도급 과실로 인한 사고도 책임
규제 대응력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는 폐업위기 몰릴수도
법조계의 시각에서도 전면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건설업계 수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규제 대응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의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11일 법부법인 태평양은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각종 소송에 관여된다면 제기 자체만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그로 인한 수주 경쟁력 약화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해 허가결정 단계의 간소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특히 타 업종보다건설업이 전면적 집단소송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업착수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건설사가 관여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시설물 준공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어 장기간 책임이 불가피하다.
조영윤 변호사는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 이전에도 건설업에서는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획소송’의 형태로 소송이 잇따랐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50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한 건설업의 특성상 집단소송 형태의 소송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집단소송법안은 청구원인 및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ㆍ입증 책임을 감경하고,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원고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적 불신이 갚운 주택 분양가 적정 여부와 개별 건설사들의 차별화 수단인 ‘특화설계’ 등 영업비밀에 대한 자료제공이 강제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건설사의 신용과 신인도, 나아가 수주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주장으로 다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여기에 영업행위 과정에서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어 하도급사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업계는 이에 대해 법무ㆍ실무적 대응력을 갖춘 대형건설사보다 중소건설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는 밀려드는 소송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공사 수행 중 폐업이 불가피한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집단소송법ㆍ상법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역시 법무부에 같은 맥락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권성중기자 kwon88@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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