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갑질’막고 공사비 ‘제값’받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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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0-10-27 13:43본문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및 계약원가 산정기준 개정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등 공공계약제도 3大 혁신방안 마련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발주자의 ‘갑질’이 금지되고 예산 ‘끼워맞추기’식 공사원가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저가경쟁을 초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제 선정기준이 개선되고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특약도 사라진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ㆍ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73개 과제 중 △혁신ㆍ신산업 지원 △공정 계약문화 정착 △유연성ㆍ효율성 제고 등 3대 분야별 45건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았다.
핵심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과 적정 공사비 보장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지세 등 비용이나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특약도 일정 범위내 상호합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족한 예산이나 과거 80%대 낙찰가를 기준으로 책정했던 계약원가도 예정가격으로 의무화하고,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도 저가투찰 우선에서 균형가격으로 개선한다.
또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도 현실화한다. 간접비 회피를 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엄격히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공사비 책정부터 낙찰자 선정, 시공 및 준공 후 비용산출과 하자ㆍ분쟁 처리 과정에 이르는 불합리ㆍ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형입찰을 내실화하고, 전문ㆍ종합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및 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 간 상행ㆍ협력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신속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와 조기 시장 안착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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