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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하도급 벌점개편’…“올해까지 유예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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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0-09-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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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개위 통과ㆍ법제처 심의 거쳐 국무회의 상정

업계, 코로나19로 일정 차질…그간의 상생협력 노력 인정해줘야

 

하도급 벌점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새 벌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장 표창이나 임직원 교육이수 등 기존 경감 사유는 개정령 시행 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나 관련 업계는 최소 연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둬 계획일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마련한 벌점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법제처로 이관됐다.

법제처가 심사를 마무리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곧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르면 10월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상 20일 정도 걸리는 법제처 심사가 10월 중순 마무리되면 10월말 차관ㆍ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과정으로 보면 10월 중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중 표창(2점)과 교육이수(0.5점), 전자입찰 비율(0.5점) 항목을 삭제했다. 이들 항목이 하도급업체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경감기준으로 하도급 입찰 때 입찰정보 공개 우수(1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3점),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2점),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벌점의 50%) 등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기존 관계기관장 표창과 임직원 교육이수로 인한 벌점 경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포 이전까지 관계기관 표창을 받거나 임직원 교육이수를 마무리하면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벌점 경감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표 후에는 즉시 새 기준으로 벌점 경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기존 표창과 교육 이수 벌점 경감규정에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표창과 교육 등 각종 일정이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에서 새로운 벌점제도를 즉시 적용하면 벌점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칫 일부 업체는 개정안 시행시점에 따라 경감을 받지 못하면, 누적 벌점(5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관계기관장 명의로 표창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0월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라며 “만약 10월 중으로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그간의 상생협력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새 벌점제도의 경우 올해 즉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적어도 몇개월은 기존 경감 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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