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발생하면 CEO까지 형사처벌… 경영족쇄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0-09-22 10:35본문
입법 국민청원 10만명 눈앞
국회 상임위 심사요건 채워
정치권 찬성 목소리 확산 속
“기업활동 위축” 목소리 커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곧 국회에 상정된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9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이 1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감 시한인 25일이 되기 전 동의율 달성이 유력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법인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에는 기업의 대표이사ㆍ이사, 실질적 의사결정자 등이 포함돼 경영계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같은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출범해 직접 입법에 나서며 현재의 청원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오를 예정인 중대재해기업법은 이전과 달리 입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에 청원글을 게재한 이는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다.
특히 지난 10일 참변이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또다시 외부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원 동의자가 더욱 늘어났다.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당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권의 대권주자들 역시 입법화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화두로 제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 해당 법안의 입법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야당의 우려가 상당해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처벌 대상에 직접 행위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모든이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만능주의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며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 및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며 “산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가 지금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추가 규제를 내놓기보다는 현장에서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리포트를 통해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업활동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희용기자 hyong@ <건설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