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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건 꼴 ‘건설 타깃 법안’… 기업활동 ‘숨통’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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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0-09-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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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규제 중심 90건 발의

21대 국회 개원 이래 하루 한 건꼴로 건설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90건에 달하는 건설 타깃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대부분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사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들이다. 법안 중 상당수는 21대 첫 정기국회에 상정돼 소관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8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래 8일까지 발의된 규제 법안은 총 441건이다. 하루 평균 4.6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 중 건설산업만 타깃으로 삼은 국토위 발의 법안은 90건에 달한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환경ㆍ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포함하면 각종 규제 법안이 건설기업을 전방위로 포위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13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국토위 발의 규제 법안 90건 가운데 10건이 상정됐다.

대표적 규제 법안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건설사가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실시공 사건이 적발되면 추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김 의원이 꼽은 ‘부실시공’의 범위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설명한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에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 폐쇄, 건물 기울어짐 등을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부실시공의 범위를 간접 피해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데 과징금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과하다”며 “특히 공사 중 진동에 의한 지반 침하와 건물 기울어짐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직후 중구난방으로 발의됐던 건축법 중 일부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은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업계는 난색이다. 건축주가 공장이나 창고를 건설하는 데 준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도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한 건축사는 “이천 사고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밀폐된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이지 자재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규제가 통과되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건축물 공사대가가 지나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 외 건축물 준공 시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을 강제하는 법안도 상정돼 업계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이천 화재 사고와 실내공기질 관리 등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의 규제 법안이 먼저 나온 형국이어서 자칫 중복 규제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우후죽순으로 발의된 규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건설사 대관업무 담당자는 “상임위 내 야당의 견제가 무의미하고 법사위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어서 규제 법안들이 일괄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갑갑한 21대 국회가 시작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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