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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期 산출 근거 입찰공고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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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0-07-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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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기간 연장 상한 부여…기재부 우선 추진 7개 과제 발굴

계약제도 혁신과제 7건 우선 추진

하자담보기간 연장 상한선도 규정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의무적으로 공사기간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주기관이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도 상한선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우선추진과제 7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기관이 작성해 배포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은 발주기관이 명확한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탓에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간접비와 지체상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훈령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훈령이다보니 국토부 산하 기관에만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향할 예정인데 기재부도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을 추진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은 기존 책임 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방적인 특약을 통해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발주기관 의사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무제한 연장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일로 보고 연장기간의 상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금 할증제도는 폐지된다.

최근 2년 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으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이 5∼20% 가량 추가로 부과된다.

지난해 9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이런 할증제도가 이중제재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조달청의 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내규를 개정해 보증금 할증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ㆍ신규업종 제품은 낙찰자 선정 때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ㆍ신제품이이 사업수행 실적이 없어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민안전이나 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실적평가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물품이나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력과 콘텐츠 등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관한 책임 범위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우선 추진 과제는 TF에서 논의해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TF에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는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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