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정위 "위법행위 자진시정땐 벌금·과징금 경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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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0-07-17 09:40본문
"코로나 극복 경쟁력 강화 위해선 생산주체간 상생협력 필수" 공감
인센티브 현황 파악 근거 마련해 9월부터 '하도급거래 모범'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16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약을 선언한 것은 건설산업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 없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물론 근로자, 자재납품업체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다. 한축이 무너지면 생태계는 금세 훼손되며 제기능을 할 수 없고, 망가진 생태계는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다.
상생협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공정위와 원·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상생협력 협약 선언문에 녹였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동등한 협상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가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하도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법 위반 업체의 피해구제 유도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과징금 경감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정비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시장의 현실에 맞도록 기존의 하향식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제정하도록 전환하고, 벌점 경감사유와 경감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비율을 현행 기준보다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활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등도 다짐했다. 또한, 계약 체결이나 변경 때 착공 전까지 서면 발급,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응, 계약금액의 합리적 조정, 법 위반 발생 때 자발적 시정, 실질적 피해구제 조치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는 무리한 저가 투찰을 지양하고,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타절하지 않기로 했다.
원사업자와 돌관공사비, 간접비, 자재비, 임금 등에 대해 협의하고 부당 자재·장비 반입 지연이나 공사 지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합리적인 공기연장, 대금조정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하도급공사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한 수급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에 협약 내용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며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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