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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다 구속될판”…건설현장 ‘재해법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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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21-01-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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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졸속처리 후폭풍

작년 안전투자로 사망사고 감소 불구

이대로라면 10대사 CEO 9명 ‘철창행’

사고 잦은 중소사 수백명 징역 처벌

기업인 범죄자 낙인ㆍ폐업위기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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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중대재해법 포비아’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현황을 기준으로 상위 대형건설사 10곳 중 9곳의 경영책임자들조차 뚜렷한 안전관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고, 징역형 처벌을 받는 중소건설사의 경영책임자들은 한 해 수백명 이상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수백 개의 건설현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경영책임자들은 기업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이제는 건설산업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3면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일사천리로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 50명 미만인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유예기간 3년을 뒀다.

법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실상 퇴직 전 수감 생활을 예약한 것 아니냐는 ‘웃픈’ 얘기마저 나오는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 중 HDC현대산업개발 외 나머지 9개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시행 중이라면, 최악의 경우 대형사의 CEO(최고경영자) 9명 모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심지어 현장이 수백개에 달하는 삼성물산,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은 과감한 안전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망사고를 각 1건으로 줄였음에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치명적이다. 고의 또는 과실 정도, 위반행위의 종류ㆍ대응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현재로선 손해배상 규모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기업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정이 가장 심각한 곳은 중소건설사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되면 수습은커녕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까지 지게 되면 사망사고는 곧 폐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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