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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표준시장단가 2.0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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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1-01-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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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에 유로폼 임대료 산정방법 추가…보도블록 교체 기준 신설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새해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하반기보다 2% 가량 상승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새해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가운데 공종별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더한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공종ㆍ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해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국토부는 총 1797개 표준시장단가 가운데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ㆍ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토질ㆍ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ㆍ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했고,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를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가격 변동을 조기에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개 항목 중 338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ㆍ개정했다.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했다. 교량받침과 신축이음 등 교량시설물과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특히 보도블록은 작업여건이 열악한 도심지와 작업여건이 좋은 공원, 단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품이 적용되면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유로폼(거푸집) 자재비 계상방법에 임대료 산정방법 조항을 추가했다. 유로폼은 대부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유로폼 자재비는 임대료가 아닌 감가상각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있었다.

이 외에도 콘크리트포장 대형장비(300kw급 페이버) 기준 등도 신설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즉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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