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 ‘A-’→‘BB0’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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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12-29 17:36본문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내년 건설업역 폐지에 발맞춰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들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설치공사 물품 계약시 적정대가를 보장한다. 또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도 없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종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전문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칸막이 규제가 폐지되는데 다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BB0’로 낮췄다. 중소기업들도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이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발주할 경우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누락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정부는 예정가격 산정시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의해 집행하도록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또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자가 혁신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경우 면책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일례로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하도록 한 혁신제품이 하자가 발생해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자에 대한 지체상금과 하자발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온라인 평가도 정규화된다. 공공공사 발주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도 확대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 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실적 증빙체계 개선,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기여도 평가기준 완화, 가격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 등 불합리한 평가기준도 개선했다.
한편 개정된 계약예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혁신제품 면책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및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ljh@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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