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구매 자재원가 산정 때 시중물가지 단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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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0-12-10 10:39본문
건협, 신임 조달청장 초청 차담회 개최…관급자재 납품자 설치 개선 등 논의
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구매하는 자재원가 산정 때 시중물가지 단가를 반영하고, 관급자재 설치부분에 대해선 건설공사에 포함해 발주해 줄 것을 조달청에 요구했다.
또한,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 ‘업역 칸막이’ 폐지를 앞둔 가운데 입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조달청장 초청 차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취임을 맞아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협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구매하는 자재원가는 시중물가지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달청은 공사 자재가격을 별도로 조사·결정해 자재원가 산정 때 적용하거나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고 있다.
조달청의 자재원가는 대량구매 위주의 관급자재 단가인 데다, 이미 실행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실제 시중 자재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PVC지수판은 조달청이 m당 2200원, 물가지 가격이 2933원으로, 조달청의 가격이 물가지 가격의 75.0%에 불과하고, 시멘트는 조달청의 가격이 포당 3474원으로, 물가지 가격(4220원)의 82.3%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낙찰률까지 적용하게 되면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더 낮아져 중소규모 현장은 적자가 불가피하고, 조달청의 가격반영 방식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달청의 자재가격이 사실상 전체 공공공사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구매 자재원가 산정 때 시중물가지를 서둘러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건협은 관급자재 설치부분에 대해 건설공사에 반영해 발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구매해 건설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납품자가 자재 설치까지 허용하도록 하면서 하자책임 분쟁, 시공 효율성 저하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고, 물량의 편법적인 이전으로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규모가 공사비의 절반 이상 차지하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협은 관급자재 구매에 한해 물품용역으로 발주하고, 관급자재 설치부분은 건설공사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협은 조달청이 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과 공기연장 추가비 지급도 적극 지원사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업역 개편을 앞두고 현재 정부와 건설업계는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데, 업역 간 이익에 기반해 협의가 진행되면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협은 품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비율 등을 반영한 실적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을 단순합산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 상생, 지역경제 등 당초 정책 목적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과 관련해서는 상호시장 진출 취지에 맞도록 입찰자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주계약자 등 공동도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협은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때 현장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사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새 수장을 맞이한 조달청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조달청과 건설업계가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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