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수ㆍ보강 또는 감염병 확산시 일요일 공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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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0-12-10 10:37본문
국토부,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0일부터 본격 시행
공공공사 원칙적 일요휴무…안전확보ㆍ공정지연 등 예외사항 명확히 규정
이번주부터 건설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공 발주 건설현장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가동을 멈춘다.
단,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날씨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추가작업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주말 안전사고 발생률이 평일 대비 현저히 높다는 지적 등에 따라, 앞서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공사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만93개소다.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요일 공사를 위해 발주청이 사전승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개정안은 사고ㆍ재해의 복구ㆍ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교통ㆍ환경 등에 영향을 줘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렵거나 공법ㆍ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일요일 공사 예외 조건으로 설정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소송, 보상 등 외부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 단기공사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일요일 현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 시행에 대한 예외 조항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됐다”며 “이번에 일요일 건설공사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담기면서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 승인절차는 각 발주청은 각 현장여건에 맞게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하도록 했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박경남기자 knp@dnews.co.kr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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