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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건설산업…숨통 옥죄는 ‘과잉 3법’ 일제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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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0-12-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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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중대재해처벌기업법·유보소득세’ 올해 물건너가…내년 이후 불씨는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건설산업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기업법, 유보소득세 등 건설산업의 숨통을 옥죄는 이른바 ‘과잉 3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다.

다만, 이들 과잉 3법은 다소 시간을 벌었을 뿐 내년 이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는 탓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처지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실시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의 책임을 법인 대표자에 물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 CEO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때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건설사의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한 순간에 벼랑 끝 위기로 내몰게 된다.

건설업계가 건설안전특별법에 건설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이 대거 담겼다며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사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령 CEO에 대해 안전 책임을 부과해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CEO가 정말 현실적으로 모든 현장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 의무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출액에 비례해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징금 액수가 너무 징벌적 수준으로 높아져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업 도산을 촉발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에 주어지는 유해·위험 방지 의무가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인 데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보류되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워지며 건설산업은 다소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유보소득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중소건설사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우려됐던 ‘세금 시한폭탄’이 일단 카운트다운을 멈춘 것인다.

유보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장기업 87곳을 제외한 종합건설업체 1만662곳 중 무려 30.0%에 이르는 3198곳의 건설사가 유보소득세를 맞을 것으로 우려됐다.

건설업의 경우 까다로운 등록기준과 자본금 기준의 적격 여부 평가시스템, 오히려 유보금 적립을 유도하는 입찰제도 등으로 인해 애초 유보소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지배적이었는데, 국회가 잠정적으로나마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하며 건설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도 세법 개정안에 유보소득세를 다시 담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유보소득세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맡았다”며 “이런 건설산업을 코너로 내모는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기업법, 유보소득세 등의 처리가 보류됐지만, 언제 다시 산업을 위협할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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