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점검] 계약예규 개정땐 간이종심제도 동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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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0-12-07 10:06본문
종심제 도입후 낙찰률 하락 유도장치 개선 목소리 높아
균형가격 산정,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시행됐지만 효과 미미
효과 가장 큰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가장 늦게 움직임
낙찰률 상승 목소리 높은 간이 종심제 적용 기대감 커
기재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을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하면 간이 종심제에도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간이 종심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낙찰률 상승효과가 미미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발주기관별 낙찰률은 △조달청 81.4%(44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84.9%(12건) △국가철도공단 89.3%(18건) △한국수자원공사 80.4%(5건) 수준이다.
이에따라 간이 종심제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건설업계에서는 낙찰률 상승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구체적 방안으로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이 적정공사비 확보의 해법으로 꼽혔다.
간이 종심제도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뿌리를 내린 만큼 세부심사기준이 유사하다. 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1순위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순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결정되는데 1순위는 대부분 동점이어서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당락이 갈린다.
이런 기준 탓에 건설사 입장에선 최대점수를 획득하더라도 동점자 중에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간이 종심제의 특성상 각 공사별 낙찰하한율을 고려해 투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목소리에 기재부는 지난 10월27일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계약예규 개정(동점자 처리 기준 입찰금액이 낮은 자→균형가격에 근접한 자)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간이 종심제 낙찰률 상승에 대한 요구 이전에도 시장에서 종심제 낙찰률 상승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심제는 국토교통부가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2014∼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도입했다. 하지만 정식 도입이후 종심제 낙찰률은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 최저가 낙찰제도와 다를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80%대를 기록하며 건설업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정식으로 도입된 이후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원인으로 2014∼2015년 시범사업 당시 도입됐던 제도와는 달리, 2016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는 장치들이 속속 도입된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시장에서 꼽은 낙찰률 하락 유도 장치로는 △동점자 처리 기준(입찰금액이 낮은 자 우선) △균형가격 산정 기준 개선(상위 40%, 하위 20% 배제)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단가심사 미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 개선으로 상위 40%, 하위 20% 배제→상ㆍ하위 20% 배제 등이 있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더불어,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단가심사 적용으로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최저가낙찰률 수준에 머물러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고난이도 공사는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공사보다 난이도가 높다. 터널, 교량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에 적용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도 적정한 공사비 지급이 더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가 투찰을 유도해 부실 공사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이 가장 효과 있는 하락률 방지 장치로 꼽혔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가장 늦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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