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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299인 확대 적용…유예ㆍ탄련근로제 개선 등 지원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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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0-1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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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간접노무비 급증 불가피…공기부담에 품질ㆍ안전 저하도

일말의 지원대책도 없이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 중견건설사의 시공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제도 도입 준비사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간접노무비 등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고 공사기간 맞추기가 버거워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제도ㆍ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를 포함한 중기 관련 협ㆍ단체들이 중소규모 현장 및 사업장에는 아직 주52시간제 적용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잘라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기준 50인~299인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81.1%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16.7%도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이 없는 기업은 겨우 2.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및 현장의 목소리는 딴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중기에 대한 주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특히나 코로나19까지 겹쳐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주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주52시간제가 연착륙하려면 유연근무제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경사노위 합의안을 따르고,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연내 완료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새로운 공기 산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이뤄지면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노무관리 역량과 투자여력이 있는 20개 남짓 대형건설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건설사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큰 부담과 손실을 떠안을 처지”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인력수급이 어려워 공기 맞추기도 힘든데 당장 근무시간을 줄이면, 간접 노무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노무비 등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빠듯한 공기를 맞추다보면 결국 시공품질이나 안전상의 우려만 커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가 현행 2주ㆍ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는 건의를 국회에 전달했지만 정치권의 관심도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정하면서 ‘당근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품질 저하와 건설사의 경영난 우려는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나아가선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도 나빠질 수 있다”며 “여전히 근로시간의 단축보다 높은 임금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소형 건설현장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권성중기자 kwon88@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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