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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일요일에도 일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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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0-10-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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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자연 재해로 인한 긴급 보수·보강, 날씨·감염병·민원·소송·보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공정 지연 해당

기술형입찰 민간 설계심의위원들 연임제한해 공정성·투명성 제고

 

#.역대급 폭우로 무너진 하천 제방의 보수·보강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기치 못하게 중단된 공사, 시공사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잇단 민원과 보상에 시달리며 공정이 지연된 공사….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진행할 수 없는 공공공사들이다.

앞으로 이들 공공공사를 일요일에도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진법은 오는 12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일요일 공사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평일과 토요일에 이어 이른바 ‘빨간날’로 불리는 일요일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된 탓에 사고사망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일요일 사고사망 발생 위험률은 64.9%로, 평일(36.2%)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촉박한 공기 등에 쫓겨 당장 공사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분쟁의 불씨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국토부가 일요일에도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사고·재해의 복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낙동강과 섬진강 등의 제방이 무너지며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경우 일요일에 긴급 보수·보강공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교통·환경 등에 영향을 줘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렵거나 공법·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도 일요일 공사 예외 조건으로 설정했다.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코로나19 등으로 공사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고, 평일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공사가 더딘 경우, 공정상 공사 중단이 어려운 공사 등은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소송, 보상, 품질 확보 등 외부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되며 만회가 필요한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 격오지 공사로 현장 특성상 건설근로자가 일요일에 쉬더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 일요일 공사 제한의 실익이 없을 때도 일요일 공사가 가능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일요일에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일요일 건설공사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면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다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와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건진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민간 설계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번에 임기를 2년으로 유지하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설계심의위원이 장기 연임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현재 같은 이유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Pool)을 상한선인 300명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설계심의위원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면서 민간 설계심의위원의 추가 확보와 전문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민간 설계심의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것은 그만큼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국토부는 설계심의위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심의·의결 제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설계심의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에 3년 이내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설계심의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이유는 민간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형입찰의 민간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게 되면 전문성을 갖춘 위원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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