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 ‘속도’… 시중노임단가 조사기관도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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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0-10-08 10:59본문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인 적정임금제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현재 시중노임단가 조사기관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의 조사방식으로는 적정임금을 산출하는 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별도의 적정임금 조사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수준은 시중노임단가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 성격으로 불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적정임금제 도입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공공사 발주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시중노임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하고 있다. 표본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의 총 임금 지급액을 근로자 수로 나눠 구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현재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을 적정임금에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임금 수준을 찾으려면 근로자 임금 분포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방식으로는 평균 임금만 알 수 있고 임금 분포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표본 조사방식으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적정임금제 도입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임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최빈값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방식으로는 어렵다”면서 “결국 전수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재 표본조사인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시중노임단가 조사방식이 표본에서 전수조사로 바뀔 것으로 보이면서 조사기관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협회가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부금에 임금신고를 함께하도록 하는 방안과 건설근로자 임금 직불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께 열릴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 조사기관 변경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조사방식과 기관을 어떻게 할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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