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 신고하면 입찰제한 ‘경감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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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1-04-26 08:34본문
부당 공동행위 조사 협조 유도
단가계약, 2인 이상 낙찰자 허용
절차상 유연성ㆍ효율성 높이기로
예정가격 초과한 계약 체결 막아
이의신청ㆍ분쟁조정 범위 등 확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된 사업자가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성질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정가격 초과 금지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중대안전사고 발생 때 부정당제재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되면서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정했다.
중대 위해 범위를 산안법 수준으로 규정했지만,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낙찰자와 계약금액 결정기준인 예정가격 제도의 취지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예정가격 초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탓에 분쟁 여지가 도사리고 있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 ‘예정가격 범위 내’라는 원칙에 못을 박은 것이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금액 기준을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고, 조정대상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제·해지 등을 추가했다.
과징금부과심의 신청건수 증가에 대응해서는 위원회의 조달청 소속 정부위원 2인 중 1인을 국민권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해 정부위원 구성을 다변화했다.
이외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종전 총계약금액에서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변경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이번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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