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입법 폭주에 건설현장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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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21-03-25 09:46본문
간접비·지체상금 등 건설사 리스크 ‘눈덩이’
국회의 입법 폭주로 건설현장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보단 처벌에 방점을 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준공 일정을 무려 1년이나 연기하는 현장이 나오는가 하면, 주 52시간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면서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2배 가까이 늘리는 현장도 속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일선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섣불리 도입한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다가 자칫 분쟁에 휘말리거나 제재·처벌을 받게 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추진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준공을 각각 1년과 9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한수원의 이번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일정은 당초 2023년 3월 말에서 2024년 3월 말로, 6호기는 2024년 6월 말에서 2025년 3월 말로 각각 연장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일정을 크게 늦춘 것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의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정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일정이 늦어지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 낭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까지 신고리 5·6호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5조3000억원 정도인데, 4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의 추가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총사업비 6032억원 규모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의 준공일자를 내년 말에서 2023년 7월 30일로 7개월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68시간 근무기준으로 산정한 공기를 조정한 결과다.
서부발전은 주 52시간제를 고려해 적정 공기를 34개월 정도로, 약 8개월 늘렸다며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기를 촉박하게 산정하게 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공기 연장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르면 오는 5월 첫삽을 뜨는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공기는 종전 계획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당초 48개월에서 86개월로 늘렸다”며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주말 근로를 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재산정해 공기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 52시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일방통행’식 입법의 불똥이 애꿎은 건설사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현장관리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공기 연장은 건설사에 크고 작은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간접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특히, 민간공사 현장과 중소규모의 현장은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기 연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현장 곳곳에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도입한 부작용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공기 연장과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설사가 비용과 책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경남·김부미·임성엽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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