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정 후 감액 발주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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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1-02-10 09:17본문
조달청, 표준품셈·시장 단가 적용
산정된 공사비 감액 없이 입찰
건설업계 의견 적극 반영해 추진
적정공사비 확보 후속조치 주목
조달청은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ㆍ자재ㆍ장비량 등을 원가 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김정우 청장 취임 후 ‘정부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첫 신호탄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도 주목된다.
정부공사 입찰은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정부공사 예가는 우선 설계금액 작성 후 원가계산 과정을 거쳐 조사금액이 완성된다. 이후 조달청에선 조사금액 사정을 통해 기초금액을 산정한 뒤,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4개 예비 가격의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해 발주해 왔다. 이런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조사금액 사정제도의 취지 자체는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삭감한 부분을 찾아내 공사비를 증액할 수도 있었지만, 95% 이상은 조달청 사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삭감돼 왔다”며 “일각에선 예산의 절감을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 이상은 감액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청장 취임 후 일관되게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창해 온 김정우 청장이 주도한 성과라는 게 조달청 안팎에서의 평가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김정우 청장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당한 공사비를 부여해 경제계 전반에도 온기를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발주기관은 조달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하는 조달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게 평소 김 청장의 지론이다.
또한 이번 개선 조치는 조달청 차원에서도 조사가격 산정에서의 정확도를 스스로 확보했다는 내부적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달청 관계자는 “무조건 가격을 감액하는 게 아닌, 신뢰할 만한 가격이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공사비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조달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달청의 조치로 건설업체들의 실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조달청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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