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공사비 보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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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1-02-08 09:42본문
대규모 SOC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사업이 본격적인 발주채비에 들어가면서 공공공사의‘공정계약’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공정화를 위해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발주사업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연간 국가 조달계약 규모는 약 120조원에 이르고, 공사 계약만 32조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올해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세 제값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는 발주사업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있게 감독하고, 이해관계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서 역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발주기관은 계약 내용 변경이나 조정 과정에서 하도급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감독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시행과 SOC공사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우 의원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30여개 건설단체와 ‘국가계약법 개정연대’를 발족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하도급자도 단지 금액만 다를 뿐, 국가가 요구하는 동일한 시방조건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간접적 계약상대자로 봐야 한다”며 “이 법을 통해 사업이행 관리ㆍ감독 및 시정 책임이 있는 발주기관이 공정거래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안정성 강화와 더불어 SOC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을 포함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 하도급사 모두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부터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민ㆍ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고려한 입찰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포함한 공정거래가 기본”이라면서, “헐값 시공’을 유도하는 입낙찰제도부터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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