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건설 하도급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하도급 계약의 첫 걸음 ‘계약서 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1-01-25 08:35본문
기사입력 2021-01-25 06:30:26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돼야 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서로 믿을 만한 업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키우는 행위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 포함), 지급방법 및 기일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아울러 △위탁일과 납품일시 및 장소 △목적물,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ㆍ방법 등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 필요시 원재료의 제공 관련 사항 등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정위 누리집에 접속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활용하면 계약서에 기재돼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 이전글갈 길 먼 민간투자제도 21.01.25
- 다음글[공공건설시장 업역 폐지 경착륙 경고등] (상) 발주기관 미숙한 업무처리·오락가락 기준...입찰공고 취소만 40건 21.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