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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없는 직접시공…인센티브 주고 하도급 보호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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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1-0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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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보고서

종합건설업의 자발적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부 하도급 보호제도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4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종합건설기업의 직접시공 실태를 분석하고,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직접시공은 건산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직접시공 대상이 현행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범위 확대와 함께 종합과 전문이라는 업역 칸막이를 폐지하는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하면서 종합건설업의 직접시공 원칙과 비율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현재 종합공사에서는 적정공사비, 계약이행, 주 52시간 등 노동정책의 강화로 하도급만으로는 공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보고서는 “직접시공 이슈는 단순히 법에 의한 의무적 규제의 범위를 넘어 종합건설업계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종합건설기업의 직접시공 확대가 감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협력업체 문제 등의 사유로 자발적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기업이 상당수 있다”며 “토목부문에서 적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시공은 당초 기대와 달리 원가절감보다는 계약이행에서 주도적 문제 해결, 직접시공 공종의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장비·자재 수급, 자금청구 및 집행 등 하도급 계약 대비 행정 소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시공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중론이다.

보고서는 직접시공 의무 규제를 넘어 종합건설기업의 자발적 직접시공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접시공에 대한 관리 강화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직접시공 활성화와 상충되는 하도급 보호제도를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동등한 위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특정 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 정책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감독과 관리강화의 측면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나아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의 생산방식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노무 기반의 직접시공만 평가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보호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는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기업의 입찰전략 및 계약 준수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의 하도급 비율 평가, 상호협력평가 내 하도급 비율 평가, 지자체 조례의 하도급 비율 권장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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