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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정경쟁 기조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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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1-09-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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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생산주체 보호 및 경쟁 제한ㆍ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국내에서도 하도급법 규제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공정경쟁 촉진 기조 강해질 전망


디지털 경제 전환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주요 산업 및 생산 주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국내 건설산업에서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 경쟁위원회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관련 경쟁정책 대응 방향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에서 경쟁 중립성 원칙이 준수돼야 하며, 지원 정책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U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EU는 작년 12월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에서도 반경쟁적 행위,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정부와 사업 참여자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호주의 경쟁ㆍ소비자위원회(ACCC)는 건설산업을 공정거래의 핵심영역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를 감소시키는 합의나 관행,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방지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유도한다.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사 대금 지급 문제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건설산업혁신전략 2025’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새로운 건설조달 모델로, 공공건설 조달시장에서의 비용 투명성 및 협업 강화, 건설사업 참여자의 참여 원칙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정경쟁 정책 기조가 나날이 강화되는 중이다.

실제 지난 17대 국회에서 10건에 불과했던 하도급법 개정안은 18대 42건으로 급증했고, 이후 19대(48건), 20대(67건)에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3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의 내용 역시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거나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하수급자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EU 등과 같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에 대한 공정경쟁 촉진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건설산업 내 협력과 협업에 기반한 생산체계에 초점을 맞춘 건설사업 참여자 간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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