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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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1-06-24 17:02본문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 품질과 직결되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지난 2년 간 실험을 거쳐 적정공사비 확보 효과가 검증된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의 올 상반기 개정 작업이 사실상 물건너갈 조짐을 보이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종심제는 덤핑낙찰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랐던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입찰자 평가 때 가격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종심제 도입으로 인해 재정 투입 대비 가치 측면에서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종심제에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장치가 숨겨진 탓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었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은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추첨 등의 순으로 규정돼 있는데,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가 많은 탓에 실질적으로 2순위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사실상 1순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종심제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다시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 지난 2018년에 집행된 종심제 대상공사 95건의 낙찰률은 78.6%에서 지난해 76.9%로, 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심지어 종심제 중 일반공사의 경우 2018년 79.4%(75건)에서 작년 76.8%(93건)로, 2.6%포인트 낮아지며 저가투찰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심제 도입 취지에 맞게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계약예규상 동점자 처리기준 2순위를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의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위한 기재부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계약법과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한 후 올 하반기에나 계약예규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이제 와서 적정공사비 지급을 회피하며 공공계약제도의 혁신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정은 앞서 시범사업을 거치며 적정공사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입증됐다”며 “기재부가 나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약속한 만큼 다른 제도개선과 별개로 ‘원포인트’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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