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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기 확보…이제 산정기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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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21-03-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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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적정 공기 확보 가이드라인 보완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적정 공기 산정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9부 능선을 넘은 것인데, 정부가 공기 산정기준을 만들어 고시하면 적정 공기 산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

8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적정 공기 산정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 공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발주자가 적정 공기 산정·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공기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공기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가 발주자에게 공기 산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를 거쳐 오는 9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주자의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에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발주기관이 적정 공기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공사의 일반적 특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각 발주기관이 개별사업마다 다른 공사규모, 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보완해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건축공사의 공기 산정방법에 대한 예시가 새로 담겼다.

기존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표준작업량이 빠져 있는 탓에 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가이드라인에 건축공사의 공기 산정을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건축공사의 공기 산정 과정을 △비작업일수 산정 △작업일수 산출 △주공종의 공기 산출 △공기 산정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면서 ‘어린이과학관 및 과학교육캠프관 건립사업’을 예로 들어 제시했다.

국토부가 조만간 새로운 공기 산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의 공기 산정기준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부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기 산정기준을 활용해 각 발주자는 그동안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에서 벗어나 건설공사의 규모와 특성, 현장 등에 맞는 공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공기 산정기준의 기본방향을 잡고, 공기 산정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며 “기존 산정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최대한 서둘로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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