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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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1-03-08 08:37본문
기업과 CEO(최고경영자) 처벌에 매몰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부여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위법령에 담게 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수준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보조를 맞추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와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CEO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다는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가 워낙 급박하게 처리하다보니 용어의 정의부터 모호하고, 특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시키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 전 고용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 가운데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게 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처벌 등 법 적용의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이 위임입법 한계 준수와 명확성 원칙 준수 등 헌법 원리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위임입법 한계 준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원칙이다.
명확성 원칙 준수는 형벌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책임 부담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망사고 발생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산안법과 달리 하한형의 처벌 규정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책임이 훨씬 무거운 만큼 단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수준이 아닌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를 실제 이행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법규나 외국입법을 보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로 의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이 여론에 떠밀려 과도한 수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부담, 안전관리 실태와 능력 등을 감안해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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