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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단가’ 新기술공법 가격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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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1-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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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마다 검토가격 제각각

수년간 가격변동없이 반영도

조달청 시설가격 민ㆍ관 TF

시장시공 일위대가 마련키로

적정공사비 마련에 도움될 듯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기술ㆍ신공법과 관련한 단가 기준이 마련된다.

3일 관련기관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 ‘시설가격 민ㆍ관 협업 전담팀(TF)’은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한 가격 산정 기준인 가칭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시장시공 일위대가’는 건설업계에서 기술개발이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TF는 건설공사에 지속적이고 다량 투입이 예상되는 품목을 청 자체 정밀 조사와 해당 업체 요청에 따른 검증을 통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장시공 일위대가의 구성 범위는 사용빈도가 높은 신기술ㆍ신공법에 투입되는 자재에 품셈기준 등 명확한 단가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다.

TF는 앞으로 시장시공 일위대가가 마련되면 관련 기업의 일위대가를 시중 물가지에도 등록을 권장해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거래가격으로 추가 등재해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정식 표준품셈으로의 편입 가능성도 크다. TF에선 앞으로 2년 동안 시장시공 일위대가의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 한 뒤, 표준품셈 편입 여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한 자재가격은 가격 산정을 위해 공사건 별로 수시로 견적조사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공사에 반영된 특정품목을 견적조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수시 자재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가격은 공사별로 차이가 크다는 게 업계 전반의 지적이다. 신기술이나 신공법 관련 가격은 수요기관에서 원가를 의뢰한 설계금액과 담당자별로 가격을 검토한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기술ㆍ신공법 관련 가격결정은 합계금액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수시 자재로 등록, 활용할 때 2~3년간 인건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변동 없이 원가계산에 반영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가격 산정기준이 없었던 신기술이나 신공법과 관련된 대가 기준이 산정될 경우, 대가 기준이 더욱 촘촘해져 적정 공사비 마련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TF에선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하면서 매년 시장시공 일위대가 관련 품목을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 부족을 빌미로 수요기관이나 설계사무소에서 고의적인 공사비 삭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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