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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패러다임 전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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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1-0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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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사회보험료 가격평가 제외 효과 ‘톡톡’

올해는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도 예약

 

#. 예산금액에 맞춘 예정가격 후려치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지난 20년 간 고정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현실과 괴리된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공공공사의 대표적인 공사비 삭감 관행이자 시스템이다. 그동안 꿈쩍 않던 이들 공사비 삭감구조에 서서히 금이 가면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에서 제외하도록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가 개정·시행됐다.

그동안 순공사원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원가를 밑도는 무리한 덤핑입찰이 이어졌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건협이 지난해 5월 이후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가 적용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분석한 결과, 낙찰률이 하한율 대비 2% 이상 높은 공사 비중이 0.2%에서 4.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에 이어 지자체도 100% 투찰 항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직접공사비 삭감 풍선효과를 차단하며 낙찰률이 0.7%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저가투찰에서 균형가격 근접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 종심제 가격평가 방식을 기존 최저가낙찰제와 다름 없는 무조건적인 저가투찰에서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고려한 견적투찰로 변화를 예고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 올해 예고한 입낙찰제도 개선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우수한 조달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입낙찰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정을 사실상 못박는 동시에 오는 10월까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반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재부 계약제도과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계약제도에 잔뼈가 굵은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준의 구상을 제시한 만큼 조달청의 적정공사비 확보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조달정책위원회 산하 계약제도반을 가동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했고, 국토부도 최근 건협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 관계자는 “올해부터 헐값 시공을 유도하는 공공발주제도가 종심제부터 서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한 채 명목상 대증요법만을 반복한 정책에서 탈피해 ‘진짜’ 적정공사비를 주고, 품질·안전 시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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