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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도한 ‘하도급 세일즈’… 업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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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1-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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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ㆍ실태점검 무기 삼아

지역사 참여율 최대 70% 강제

원가상승ㆍ품질저하 우려 높아

건설사, 현장관리 어려움 호소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업체 하도급 세일즈 강요에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종 인허가권과 실태점검을 앞세운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하도급 비율을 높일 것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권고나 요청을 넘어 사실상 강요에 가까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지역하도급 비율을 70%(목표)까지 높이는 내용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원계획’을 내놨다.

시는 우선 1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면서, 각종 심의 및 인허가시 지역하도급을 조건으로 부여하거나 양해각서(MOU) 등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연면적 3000㎡ 이상 건축공사는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역하도급(인력, 장비, 자재, 설계 및 감리 등) 참여율이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착공 전부터 수시 방문하고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현장(50%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담당부서,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특별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도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시공현장만의 결정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지 건설사 본사 방문이나 서한문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타 지자체들도 경쟁하듯 유사한 ‘지역업체 밀어주기’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률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시도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TF 구성 및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압박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통상 원청 건설사는 검증된 협력업체와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안정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시공품질 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건설사마다 정기적으로 협력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라 풀(POOL)을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외부 압박에 의해 ‘지역 프리미엄’을 가진 생소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원가상승이나 품질저하 우려가 발생한다.

업계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급을 맡게 된 업체는 공개입찰에 비해 단가가 5∼20% 정도 비싸다고 입을 모았다.

시공품질마저 위협받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비해 숙련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업체들도 있어,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는 원ㆍ하청 간 분쟁이나 공기 지연,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요구를 외면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허가권을 쥐고 실태점검에 나서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어서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목표 하도급률이 떨어지는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방지 명목으로 수시 실태점검을 벌인다.

또 해당 현장에는 공사는 물론, 인력과 장비, 자재 등까지 지역업체 활용을 종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하도급사를 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하기 보다, 우수업체를 양성하고 참여율이 높은 건설사 및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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