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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제도’ 이제는 중장기·거시적 과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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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1-0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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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계약제도반 가동…부정당제재 체계 개편·조달기업 보증부담 완화 등 테이블에

 

지난해 크고 작은 공공계약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정계약의 닻이 오른 가운데 올해는 중장기, 거시적 과제가 계약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과도한 부정당제재 체계를 비롯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 공정성ㆍ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조달 절차, 업종 간 업역제한 규제, 대ㆍ중소기업 간 진입규제 등이 새로운 담론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계약제도반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거시적인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업계와 공동으로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발굴ㆍ개선하는 민ㆍ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ㆍ운영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시장 규모가 연간 135조원 규모에 이르는 데다, 조달청 입찰참가업체가 57만곳을 웃도는 등 공공조달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불공정 계약관행,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계약절차, 조달시장 진입장벽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혁신ㆍ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ㆍ효율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결과물을 내놨다.

이번 혁신방안에서 계약제도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 총 73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5건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공사기간 연장 때 간접비 지급회피 제한,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지역경제 기여도 기준 완화, 특수공사 발주 때 공사 관련 비용 절차 누락 금지 등이 제도개선이 이뤄진 대표 과제들이다.

지난해 기재부의 공공계약제도 개선이 ‘디테일’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중장기ㆍ거시적’에 방점을 찍는다.

기재부는 공공조달 관련 정책ㆍ제도 마련을 위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계약제도반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계약제도반은 작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계약제도 혁신 TF’의 사실상 제2기 TF로, 중장기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제제 목적에 비해 과중한 부정당제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검토가능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공정성ㆍ효율성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 절차 개선, 업종 간 업역제한 규제 완화, 대ㆍ중소기업 간 진입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관련 제도 등은 처벌과 과잉 규제가 크게 강화된 반면 공공계약제도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중장기ㆍ거시적 과제에 대한 접근은 결코 쉽진 않겠지만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ㆍ거시적인 공공계약제도 개선에 앞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한 종합심사낙찰제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깊숙이 묻혀 있던 중장기 과제를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등은 건설업이 당장 직면한 과제”라며 “시급한 과제를 먼저 매듭지은 후 거시적인 과제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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