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민간투자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1-01-25 08:54본문
BTO+BTL 혼합형 등 신사업 추진도 감감무소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질한 민간투자제도의 약발이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다.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한 적격성조사 간소화 등이 힘겹게 물꼬를 텄지만 새로운 아이템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분석 제외 등을 둘러싸고는 논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자시장 확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혼합형 민자사업 등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탓에 개선된 제도의 연착륙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민자 대상시설의 유형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됐다.
포괄주의 도입 이후 정부는 민자 대상시설의 적정성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작년 6월 민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한 데 이어 신규 아이템 발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사업’이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포괄주의 변경에 따른 민자 대상시설 확대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문제는 적정성 심의를 거쳐 민자 대상으로 결정 가능한 추가 아이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새로운 유형의 시설에 대해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신청을 받았지만,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토목사업과 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등 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포괄주의 전환에 따라 이들 전형적인 시설 이외에 다른 유형의 사업이 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기존 민자 대상시설과 새로운 시설을 묶어 추진하는 복합시설 등이 유력한 신상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자 대상으로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사업이 단 1건에 그치며 기존에 열거된 민자 대상시설이 아닌 또다른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이블카의 경우 민투법상 민자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된 사례가 적지 않은 탓에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진짜’ 새 아이템은 아직까지 없다는 분석이다.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선 적격성조사 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성조사 간소화도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적격성조사 간소화는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의 필요가 낮을 경우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작년 말 민투심에서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사업’ 1건에 대한 적격성조사 간소화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건너뛰도록 하면서 민자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익성을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제도들이 적지 않다.
BTO(수익형)와 BTL(임대형) 방식을 섞은 혼합형 민자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에 대해 한도액의 국회 승인과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등 일반 BTL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혼합형 민자사업은 BTO와 BTL의 단점을 보완하며 민자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규 혼합형 민자사업 발굴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 민자제도를 개선한 이후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 나왔는데, 단 1건이 전부”라며 “BTO+BTL
혼합형 앞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가동되기 위해선 ‘플레이어’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 이전글‘공공계약제도’ 이제는 중장기·거시적 과제 접근 21.01.26
- 다음글복잡하고 어려운 건설 하도급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하도급 계약의 첫 걸음 ‘계약서 작성’ 21.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