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 ‘종합·전문’으로 동시입찰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09-09-10 11:31본문
양쪽 자격 있어도 선택해 참여해야… 전문업체도 한가지 공종만 가능 |
토지공사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입찰에서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로 등록돼 있어도 종합과 전문 양쪽 자격으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건설사 역시 여러개 전문공종에 등록돼 있어도 한 가지 공종만 선택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으로 발주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 구간) 건설공사에 이 같은 공동수급체 참여 기준을 확정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종합과 전문에 모두 등록된 건설사의 경우 양쪽 자격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이를 종합이나 전문 한 쪽만 채택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종합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전문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A사가 종합건설업체와 철콘공사업체로 중복 등록돼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 계열사가 있다고 해도 두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건설사가 중복 등록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철콘공사업과 강구조공사업 모두 등록돼 있더라도 둘 중 한 개 공종만 선택해 공동수급체의 전문업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공 관계자는 “전문업체 참여기회를 보다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토공은 또 공사규모가 큰 철콘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사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이 역시 공사 참여업체를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업체가 많지 않은 강구조공사업에는 2개사 이상 참여조항을 배제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이 같은 사안을 확정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11일, 늦어도 다음주에 주계약자공동도급 시범사업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김정석기자 jskim@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