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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지급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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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09-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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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수급인보호제도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수급인에게는 실효를 발휘하고 있으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 를 비롯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중층구조의 하도급관계를 모두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이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수급인 보호제도가 정부의 규제를 통해 작동할 가능성은 낮음.

규제강화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로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원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과 해당 원수급인이 추천한 전문건설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자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체에게 지불할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임.
*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빈재익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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