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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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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00회 작성일 09-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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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 규 산업·금융팀장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매년 반복되는 악습이지만 올해는 전망이 더욱 어둡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소위부터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예산안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계획도 없다. 국회 예결특위가 법정 처리시한 전까지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1990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는 정부 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주요 민생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것은 2002년 한 해에 불과하다.

그나마 16대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를 단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3년 이후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매년 법을 어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고사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재정 조기집행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더라도 예산 배정에 7일, 사업공고와 계약체결에 15일 등 평균 3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도 사업계획 수립에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예산안이 확정돼야 투자기관 등의 내년 사업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예산심의 기한을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졸속 심의다.

291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안이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정쟁에 파묻혀 졸속 심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초 미디어법으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예산심의를 볼모로 잡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비율은 -0.12%에 불과했다. 정부의 예산안이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예산심의가 제대로 안 되면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국민의 삶도 그만큼 고달프게 된다.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큰 피해를 입는다. 나라살림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지자체들은 미확정된 중앙정부 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의 비중은 상당히 크지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예산 집행 과정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예산을 빌미로 나머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쟁으로 예산안 심의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강행 처리되는 일이 올해는 없어야 한다.

정당정치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을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일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워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끄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장할 건 주장하고 따질 건 따지되 대의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 내년 예산이 제대로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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