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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턴키· 대안발주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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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09-1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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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개 기관 대상 ‘턴키제도 설명회’
평가위원진 구성때 사전 명단공개도 주문
 국토해양부는 8일 국방부, LH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턴키·대안발주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영근 기술안전정책관 주관으로 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14개 주요 발주기관 대상의 ‘턴키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국토부는 내년 새 턴키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각 기관들이 공사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편의적 목적이나 사전 검토절차가 생략된 관행적인 턴키방식 채택 관행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공기단축상 시급한 공사라도 턴키채택 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턴키채택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이며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방법 검토 단계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

 턴키평가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소속직원 중 적격자를 최대한 활용하되 외부 연구원이나 교수 위촉 때는 전문성, 청렴성을 엄정히 따질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턴키평가 참여 횟수가 많은 위원, 업체 관련 용역·자문·연구(하도급 포함) 수행자는 철저히 배제해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했다.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위원진을 구성하는 특성상 중앙상설기구 위원이나 다른 지자체가 섭외한 위원을 중복해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설계분과위원회는 물론 다른 사안별 위원진 구성 때 심의 이전에 명단을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새 턴키제도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턴키·대안입찰부터 적용되지만 아직 공고하지 않은 기존 사업이라도 가급적 새 제도를 적용할 것도 당부했다.

 실제 평가 때는 소수 위원이 평가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배점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원간 토론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이런 내용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건설기술 개발관리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턴키·대안 입찰방법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도 작성해 제공한다.

 개정기준에는 항목별 차등평가(5~15%), 설계부적격 처리기준 상향조정(60→70점), 공기단축 공사 심의기준 등이 포함되며 공기단축 턴키대상은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 국책사업, 군사적 목적 및 국가이익에 유리한 경우에 한해 필요성 및 효과, 예산확보 여부를 충분히 따져 허용한다.

 국토부 윤왕로 기술기준과장은 “턴키·대안물량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고양 삼송지구 수질복원센터, 포승~평택 1공구 등의 사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턴키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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