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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국제건설중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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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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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중재 사건은 일반적인 국제상사중재 사건과 비교하여 특이성을 가지는데, 이는 국제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국제건설중재 사건의 수가 다른 분야의 국제중재 사건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ICC 통계에 따르면 전체 ICC 중재사건 중 국제건설중재 사건이 38%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제건설중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종 리스크를 미리 통제하기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더불어, 국제건설중재 사건은 ①분쟁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②프로젝트에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협력회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는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해 복합적인 쟁점들이 발생하며 ③방대한 양의 프로젝트 문서 및 기록이 증거서류로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재절차적으로도 국제건설중재는 특이성을 가지며, 특히 증거수집 및 제출에 있어 특수성을 가진다. 국제건설중재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종류에는 ①건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생성되는 각종 progress, delay/disruption event 및 건설 비용 등을 기록한 프로젝트 문서 및 기록 ②건설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하여 프로젝트 문서 및 기록의 사실관계상 맥락을 증언하게 되는 현장 관리 인원들 ③위 증거들을 기반으로 delay, quantum 및 technical 쟁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중재판정부에게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진술 등이 있다.

이 중 프로젝트 문서의 수집 및 제출은 ‘Document Production’이라는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신청하면 각 상대방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중재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관련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공자와 하도급사의 분쟁에서 시공자가 제3자인 발주자에게 제공한 문서들에 대한 제출을 하도급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때 발주자 및 하도급사에게 일면 다른 사업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시공자 입장에서 해당 제출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는데, 이때 반대의 근거는 IBA Rules on Taking of Evidence에서 허락된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를 증언하는 ‘factual witness’는 각 쟁점별 1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각 당사자가 선임하는 expert witness를 중재절차의 초반부터 관여하게 하여 국제건설중재 사건의 각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조섭 외국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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