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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심제 PQ 7월부터 부활...업계 "전환점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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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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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대상 공사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생략이 이달로 종료된다.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했지만, 무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한 SOC 예산 신속 집행 정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생략한 종심제 PQ 절차를 7월부터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앞서 조달청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편성한 SOC 예산의 65%(12조4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결정에 부응하고자 종심제 대상 공사의 PQ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했다. 계약요청부터 입찰공고, PQ, 현장설명, 입찰,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던 기존 6단계 입찰 행정에서 PQ를 생략해 10일 정도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PQ 단계에서 실시했던 △시공경험(동일공사, 업종 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등 6개 항목의 심사가 종합심사 단계에서 이뤄졌다.

제도 도입 당시 종심제에 참여하는 30대 건설사는 공식적으로 PQ 없이 진행한 가격 투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심제는 이미 PQ를 통과해 실적이 비슷한 건설사끼리 경쟁해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가 수주한다. 이미 PQ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격 투찰 후 진행되는 종합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다. 반면 PQ 없이 진행하는 간이 종심제는 자격 미달 업체가 2∼3군데씩 나와 해당 업체의 입찰가를 가격심사에서 배제해 균형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이 자주 빚어진다.

관련 업계는 대형공사가 많은 종심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입찰 담합 가능성도 경계했다. PQ를 생략하면 일부 건설사들이 들러리를 세워 균형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달청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이달 말 종심제 PQ 생략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종심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6년 종심제 도입 당시 건설업계는 PQ 심사 항목이 2단계 심사 항목과 대부분 겹쳐 2단계 심사에 기술 변별력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탓에 현재 종심제는 PQ만 통과하면 균형가격을 맞추는 건설사가 수주하는 ‘운찰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 중 대부분이 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 기술 변별력 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지금의 종심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의 종심제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투찰 전에 종심제 서류를 요구한다”며 “PQ 생략보다는 오히려 종합심사 1∼3순위에만 서류를 받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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