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PQ대상 최저가공사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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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63회 작성일 09-12-14 09:49본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순수내역입찰제 단계적 도입 |
지방자치단체도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도 종전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공사로 한정하고, 연대보증인제도도 2011년부터 폐지한다. 특히 순수내역입찰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지자체에서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PQ 대상을 최저가 공사로 한정하고, 기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는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는 PQ 심사항목과 평가방식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2010년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명시했다. 현행 물량산출내역제는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된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시행규칙에서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한형용기자 je8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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