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안, 국토위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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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09-12-09 09:19본문
민주당 “절차상 문제로 무효” 거센 반발 |
국토부 예산 3.4조 순증, 총 28조5582억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등 내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국토부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조4692억원을 증액한 반면 141억원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3조4551억원이 순증됐다. 하천정비사업 등에 계상된 4대강 관련 예산안 3조5000억원은 단 1원도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고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당초 25조1031억원에서 28조5582억원으로 13.7% 늘어났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올해 국토부 예산 26조6938억원보다 7%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희수 국토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지방하천정비 그리고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대폭 증액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9085억원이 증액된 반면 21억원 감액돼 모두 9064억원의 순증이 이뤄졌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하천정비 2000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800억원, 도시공원사업 419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415억원, 국가하천정비 351억원, 전환교통지원사업 333억원, 그린홈건설지원 300억원 등이다. 감액된 사업은 교통체계효율화사업 10억원, 대청댐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10억원, 공동주택홈네트워크 구축 0.85억원 등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1조9185억원이 증액됐고 80억원 감액됐는데, 계정별로는 도로계정에 1조1471억원, 철도계정에 5777억원, 대중교통계정에 1364억원, 항만계정에 520억원, 공항계정에 5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6252억원이 증액된 반면 40억원이 감액됐는데 광역발전계정에 5861억원, 지역발전계정에 51억원, 제주특별자치계정에 340억원이 늘어났고 제주외항 2단계에서만 40억원이 감액됐다. 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7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 27조7474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은 7억원을 감액하고 7억원을 증액해 변동이 없었으며, 6950억원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소위가 비공개로 열린데다 4대강 예산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만큼 다시 소위로 넘겨 제대로 심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자”고 맞섰다. 이병석 위원장은 의결 직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7일) 오전 9시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추가한 예산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예산안은 대체토론 종료직후 표결 없이 이 위원장의 의결과 가결 선언으로 통과됐다. 통과 직후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예산안 통과가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행정실은 “의결예정 안건을 거명하고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키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입주기업체 등이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한 ‘물류시설개발·운영법’ 개정안 등 지난 11월 24일 법안소위 심사가 끝난 6개 법률안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서태원기자 tae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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