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경쟁 확산… 자금조달 어려워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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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09-12-07 11:02본문
일부 디벨로퍼사 등이 통행료나 정부재정지원금을 대폭 낮춰 제안하는 전술로 제3자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민자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1기 민자도로들은 몇 년간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가경쟁이 가열되면 1기 민자도로보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자금조달이나 금융약정 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연말 공고를 앞둔 제2외곽순환도로 3건의 최초제안자들은 만점 기준인 도로공사 통행료의 1.0배, 재정지원율 제로라는 조건으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면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등 FI(재무적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괴리가 큰 만큼 FI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저가로 들어오는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점수 500점 중 35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통행료나 정부재정지원을 제시해야 겨우겨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초기 투자자금을 포기하고 이미 제안한 사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저가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사나 FI의 참여의지가 확고한지, 보증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PQ에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평가기준 적용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셈”이라며 “가격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정부부담이 재정사업의 낙찰률보다 낮아야 채택되는 구조”라며 “최저가낙찰제에서도 심의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은 이 같은 장치가 없어 저가경쟁이 벌어지면 품질저하는 물론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경남기자
현재 1기 민자도로들은 몇 년간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가경쟁이 가열되면 1기 민자도로보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자금조달이나 금융약정 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연말 공고를 앞둔 제2외곽순환도로 3건의 최초제안자들은 만점 기준인 도로공사 통행료의 1.0배, 재정지원율 제로라는 조건으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면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등 FI(재무적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괴리가 큰 만큼 FI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저가로 들어오는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점수 500점 중 35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통행료나 정부재정지원을 제시해야 겨우겨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초기 투자자금을 포기하고 이미 제안한 사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저가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사나 FI의 참여의지가 확고한지, 보증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PQ에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평가기준 적용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셈”이라며 “가격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정부부담이 재정사업의 낙찰률보다 낮아야 채택되는 구조”라며 “최저가낙찰제에서도 심의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은 이 같은 장치가 없어 저가경쟁이 벌어지면 품질저하는 물론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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